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 제14조 (조사 등 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스토킹(2차 피해를 포함한다)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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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 [별지 제3호서식]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심의일 | 20 . . . | 20 . . . | 20 . .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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