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보고통보조문 원문
생하면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 중 천재지변이나 선박충돌 등으로 인한 무너짐, 침몰 등의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진 등 필요한 현황설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속히 보고한다.③ 항로표지를 새로이 설치 또는 폐지했거나, 이미 설치된 항로표지의 현황이 변경되면 지방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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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면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 중 천재지변이나 선박충돌 등으로 인한 무너짐, 침몰 등의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진 등 필요한 현황설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속히 보고한다.③ 항로표지를 새로이 설치 또는 폐지했거나, 이미 설치된 항로표지의 현황이 변경되면 지방청장은
에 따라 사진 등 필요한 현황설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속히 보고한다.③ 항로표지를 새로이 설치 또는 폐지했거나, 이미 설치된 항로표지의 현황이 변경되면 지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곧바로 관보에 게재의뢰 함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항행통보, 기능통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④ 항로표지의 고시 사항일지라도 경미한 사항(「항로
고한다.③ 항로표지를 새로이 설치 또는 폐지했거나, 이미 설치된 항로표지의 현황이 변경되면 지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곧바로 관보에 게재의뢰 함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항행통보, 기능통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④ 항로표지의 고시 사항일지라도 경미한 사항(「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기능 및 규격 기준」 제3조에서 정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