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 제4조 (보고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절차와 취급요령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신속과 통일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관내 항로표지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현황에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 중 천재지변이나 선박충돌 등으로 인한 무너짐, 침몰 등의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진 등 필요한 현황설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속히 보고한다.
항로표지를 새로이 설치 또는 폐지했거나, 이미 설치된 항로표지의 현황이 변경되면 지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곧바로 관보에 게재의뢰 함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항행통보, 기능통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로표지의 고시 사항일지라도 경미한 사항(「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기능 및 규격 기준」 제3조에서 정한 같은 규격의 등명기를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은 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4항 중 고시의 생략은 사고표지의 중요도, 사고의 원인과 정도, 사고 장소, 해상여건, 자체 복구의 가능성과 항로표지 업무용선박의 출항준비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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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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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