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 제4조 (보고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절차와 취급요령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신속과 통일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관내 항로표지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현황에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 중 천재지변이나 선박충돌 등으로 인한 무너짐, 침몰 등의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진 등 필요한 현황설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속히 보고한다.
③항로표지를 새로이 설치 또는 폐지했거나, 이미 설치된 항로표지의 현황이 변경되면 지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곧바로 관보에 게재의뢰 함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항행통보, 기능통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항로표지의 고시 사항일지라도 경미한 사항(「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기능 및 규격 기준」 제3조에서 정한 같은 규격의 등명기를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은 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4항 중 고시의 생략은 사고표지의 중요도, 사고의 원인과 정도, 사고 장소, 해상여건, 자체 복구의 가능성과 항로표지 업무용선박의 출항준비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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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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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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