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자료의 제공절차조문 원문
요청 자료내용ㆍ범위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정일자 자료제공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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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자료내용ㆍ범위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정일자 자료제공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