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료의 제공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 및 임대차 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운영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이 제9조 제1항에 따라 확정일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목적, 요청 자료내용ㆍ범위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정일자 자료제공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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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확정일자 자료제공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확정일자 자료제공 관리대장 연번 | 요청 | 요청 | 요청 | 요청 | 자료제공 | 자료제공 | 자료제공 | 자료제공 | 자료제공 연번 | 일시 | 근거문서 | 요청기관 | 사용목적 | 일시 | 근거문서 | 제공매체 | 인수자 | 인계자 | | | | |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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