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촉장 및 신분증 발행조문 원문
① 성직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의 양식과 위촉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위촉 성직자는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발급 받은 위촉장 및 신분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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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직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의 양식과 위촉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위촉 성직자는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발급 받은 위촉장 및 신분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① 성직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의 양식과 위촉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위촉 성직자는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발급 받은 위촉장 및 신분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