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제10조 (위촉장 및 신분증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직원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위촉한 목사ㆍ승려ㆍ신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직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분증의 양식과 위촉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위촉 성직자는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발급 받은 위촉장 및 신분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경목ㆍ경승ㆍ경신 신분증제식 및 규격
[별지 제1호] 경목ㆍ경승ㆍ경신 신분증제식 및 규격 ( 앞 ) ( 뒤 ) | | | | | | | | | 0.3㎝ 8.5㎝ | | 신분증명서 소 속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유효기간 | | 경 목 제 호 해양경찰관서명 | | 0.3㎝ 8.5㎝ | | 신분증명서 소 속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유효기간 | | 경 목 제 호…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위촉장
[별지 제2호] 제 호 위 촉 장 소속 (직위) 성명 귀하를 기 관 명(경목ㆍ경승ㆍ경신)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해양경찰관서의 장 (직인) 190㎜×268㎜ 특급백색켄트지 250g/㎡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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