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제10조 (위촉장 및 신분증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8-2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직원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위촉한 목사ㆍ승려ㆍ신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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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직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직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분증의 양식과 위촉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위촉 성직자는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발급 받은 위촉장 및 신분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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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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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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