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주의의무와 변상조문 원문
하거나 대출받은 자료를 오손ㆍ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반납하거나, 변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③ 운영담당자는 자료가 오손ㆍ훼손ㆍ망실 된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당해 열람자 또는 대출자에게 원상반납, 변상 또는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청구를 받은 열람자 및 대출자는 청구일로부터 15일이내(외국 자료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하거나 대출받은 자료를 오손ㆍ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반납하거나, 변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③ 운영담당자는 자료가 오손ㆍ훼손ㆍ망실 된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당해 열람자 또는 대출자에게 원상반납, 변상 또는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청구를 받은 열람자 및 대출자는 청구일로부터 15일이내(외국 자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