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12조 (주의의무와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 열람자 및 대출자는 열람하거나 대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 열람자 및 대출자는 열람하거나 대출받은 자료를 오손ㆍ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반납하거나, 변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운영담당자는 자료가 오손ㆍ훼손ㆍ망실 된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당해 열람자 또는 대출자에게 원상반납, 변상 또는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항의 청구를 받은 열람자 및 대출자는 청구일로부터 15일이내(외국 자료의 경우에는 30일)에 원상반납하거나, 동일한 가치를 갖는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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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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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