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의 청렴서약 및 제척ㆍ회피ㆍ기피 등조문 원문
①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재위촉 포함)될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하고, 내부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내부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면서 이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한 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재위촉 포함)될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하고, 내부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내부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면서 이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한 자
을 한 경우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