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8조 (위원의 청렴서약 및 제척ㆍ회피ㆍ기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에 의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재위촉 포함)될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하고, 내부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내부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면서 이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한 자가 다시 대리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대상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대상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대상자와 관련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위원은 잔여 위촉기간과 관계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즉시 해촉할 것을 건의하고, 내부위원은 이후 심의에서 배제한다.1.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위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3. 위원이 심의 관련 사항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4. 기타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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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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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