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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3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1. 중계망사업자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1부2. 법인 정관 1부3. 제3조제1호에서 제5호에 따른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4. 제3조제6호에 따른 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5. 임원의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내에 지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계망사업자로 결정한 해당 신청인을 중계망사업자로 지정하고 "중계망사업자 지정서"(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를 발급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항만공사사장에게 알려야 한다.⑥ <삭제>⑦ 제3항에 따른 기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