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계망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3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1. 중계망사업자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1부2. 법인 정관 1부3. 제3조제1호에서 제5호에 따른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4. 제3조제6호에 따른 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5.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임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사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1부. 다만,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6. 중계망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설명서 1부가. 시스템,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등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관리지침나. 장애관리, 변경관리, 백업/복구관리, 유지보수관리, 비상대응계획서, 재해복구훈련계획서 등 IT운영관리 지침다. 안정적 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보안관리 정책 및 지침7.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1부가.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나. 상세 사업내용다. 수행인력 및 인력관리방안8.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록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 1부가. 사업자의 자본금, 주주 및 설립연혁나. 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요경력다. 사업자의 직제ㆍ정원 및 현재 인원라. 사업자의 최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마. 사업자의 최근 회계감사결과보고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제9조에 따른 중계망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계망사업자로 결정한 해당 신청인을 중계망사업자로 지정하고 "중계망사업자 지정서"(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를 발급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항만공사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삭제>
제3항에 따른 기간 산정 시 신청인의 서류보완 등에 들어간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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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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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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