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참여농가 등록조문 원문
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각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의 등록현황을 취합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대장을 매년 7월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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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각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의 등록현황을 취합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대장을 매년 7월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6조 및 제7조 이행사항의 수행이 가능한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지정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출업체의 대표자는 7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업체 등록(변경)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등록이 완료된 수출업체의 경우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② 검역본부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
이미 등록이 완료된 수출업체의 경우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② 검역본부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수출업체에게 공문으로 회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파프리카 중국 수출업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