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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참여농가 등록조문 원문
    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각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의 등록현황을 취합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대장을 매년 7월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지정절차조문 원문
    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6조 및 제7조 이행사항의 수행이 가능한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지정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 · 수출업체 등록조문 원문
    ① 수출업체의 대표자는 7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업체 등록(변경)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등록이 완료된 수출업체의 경우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② 검역본부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출업체 등록조문 원문
    이미 등록이 완료된 수출업체의 경우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② 검역본부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수출업체에게 공문으로 회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파프리카 중국 수출업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