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8조 (참여농가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grossum)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각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의 등록현황을 취합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대장을 매년 7월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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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중국 수출용 파프리카 선과장·저온창고·온실 등록대장
[별지 제1호서식] 중국 수출용 파프리카 선과장ㆍ저온창고ㆍ온실 등록대장 지역본부(사무소) 가. 선과장/저온창고 선과장 등록 번호1) | 선과장명 | 주 소 (전화번호) | 소유자명 | 관리책임자명 | 선과장총면적 (㎡) | 저온창고번호주2) | 저온창고 면적 (㎡) | (국명) | (국명) | (국명) | (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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