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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청서 접수 및 제출조문 원문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1항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에 영향검토(규칙 [별지 제1호서식])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행위대상 지역이 자연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이 아닌 경우, 행위 대상 지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청서 접수 및 제출조문 원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자연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자행정시스템(새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청서 접수 및 제출조문 원문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자행정시스템(새올시스템)을 이용해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신청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허가 기간 만료 전ㆍ후 처리조문 원문
    ① 신청인은 현상변경 등 허가 기간 내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허가기간 만료 전에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규칙 [별지 제8호서식])해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 전에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현상변경 등 허가를 재신청해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착수 및 완료 신고조문 원문
    ① 법 제17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자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현상변경 등 (착수ㆍ완료) 신고서(규칙 [별지 제22호서식])’를 그 착수 또는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전자행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