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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개인정보의 유출등조문 원문
    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제6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여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처리방침 작성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시
  • 제39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조문 원문
    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조문 원문
    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조문 원문
    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승인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1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조문 원문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