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4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로 한정한다.
②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④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⑤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여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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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영상정보 (□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영상정보 (□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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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 형태 | 담당자 | 목적/ 사유 |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 이용‧ 제공 근거 | 이용‧제공 형태 | 기간 1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 | | | | | 2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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