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4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로 한정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여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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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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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