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제10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공표된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10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공표된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 관리(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부분 제공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
. 제11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부분 제공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등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