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 소관 우주항공청 · 총 25조
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훈령 · 소관 우주항공청 · 공포 2024-08-30 · 시행 2024-08-30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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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제11조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제12조 제13조 제14조 데이터품질관리계획의 수립제15조 데이터 표준관리제16조 데이터구조관리제17조 연계데이터 정합성 관리제18조 데이터산출물관리제19조 데이터품질진단 및 개선제2조 정의제20조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관리제21조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제22조 우주항공청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제23조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서비스 개발ㆍ제공 금지제24조 처리기한제25조 재검토기한 설정제3조 적용 및 관리범위제4조 공공데이터 제공 원칙제5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6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역할제7조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부서 역할제8조 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제9조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