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정보화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심의위원의 소집요구로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④ 간사는 상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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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심의위원의 소집요구로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④ 간사는 상정된
.④ 간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안건 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2조의 사업계획(산하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위임ㆍ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
수 있도록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정보화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포털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 신청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계정 신규 신청서과 별지 제5호서식 보안서약서에 따른다.1. 원소속기관이 우주항공청 또는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인 공무원2. 우주항공청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정보화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포털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 신청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계정 신규 신청서과 별지 제5호서식 보안서약서에 따른다.1. 원소속기관이 우주항공청 또는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인 공무원2. 우주항공청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우주항공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