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4조 (업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소속 직원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정보화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포털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 신청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계정 신규 신청서과 별지 제5호서식 보안서약서에 따른다.1. 원소속기관이 우주항공청 또는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인 공무원2. 우주항공청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4. 용역계약에 따라 우주항공청 또는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에 상주하는 외부업체 직원5. 각 부서의 장이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용신청을 한 자
③업무포털시스템 사용자는 업무포털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 권한도 같이 부여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에 따라 일부 서비스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인사담당부서(관ㆍ국ㆍ부문 주무부서를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포탈시스템 사용 권한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포털시스템이 연계되어 자동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정보화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변경 사유를 반영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업무포털시스템에 접속기록이 없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 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⑥각 부서의 장은 업무포털시스템에 게시판을 개설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게시판 명칭, 개설 사유, 운영 기간, 담당자 등을 명시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정보화담당관은 제6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게시판을 개설하여야 하며, 개설신청 부서를 게시판 운영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게시판은 폐지할 수 있다.
⑧정보화담당관 및 게시판 운영부서의 장은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할 수 있다.1.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2. 개인의 명예훼손, 상호비방 등 인권침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3.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4. 광고, 음란물 등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5. 업무포털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대용량 파일이 포함된 게시물6. 최초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없는 게시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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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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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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