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항공운임 지급 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호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거주국 출국을 위한 휴가 및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등 항공임 범위에서 항공권을 개인 구매하여 예매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거주국 방문 사유서를 출국일자 60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호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거주국 출국을 위한 휴가 및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등 항공임 범위에서 항공권을 개인 구매하여 예매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거주국 방문 사유서를 출국일자 60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
제(예정)된 사회복무요원은 2등 항공임 범위에서 항공권을 개인 구매하여 예매한 후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소집해제 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거주국 방문 사유서를 출국일자 60일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23., 2024. 9. 2.>③ 제1항 및 제2항에
출국을 위한 휴가 및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등 항공임 범위에서 항공권을 개인 구매하여 예매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거주국 방문 사유서를 출국일자 60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① 지방병무청장은 출국대상자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영주권자 등 복무자명부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