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제4조 (국외영주권자 등 복무자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소집해제된 국외영주권자 등의 국외항공운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2024. 9. 2.>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출국대상자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영주권자 등 복무자명부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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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2 시행된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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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