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기술지도의 실시조문 원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 착수단계에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술지도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 과정에서 기술지도를 요청한 경우 또한 이와 같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지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 착수단계에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술지도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 과정에서 기술지도를 요청한 경우 또한 이와 같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