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5조 (기술지도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 착수단계에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술지도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 과정에서 기술지도를 요청한 경우 또한 이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지도 실시예정일부터 7일 이전에 기술지도 내용 및 개최 일시 등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당해 기술지도에 참여ㆍ관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한 후 7일 이내에 기술지도 의견과 조치계획이 첨부된 기술지도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술지도 결과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ㆍ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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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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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