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5조 (기술지도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 착수단계에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술지도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 과정에서 기술지도를 요청한 경우 또한 이와 같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지도 실시예정일부터 7일 이전에 기술지도 내용 및 개최 일시 등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당해 기술지도에 참여ㆍ관여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한 후 7일 이내에 기술지도 의견과 조치계획이 첨부된 기술지도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술지도 결과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ㆍ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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