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재사항조문 원문
조 및 제6조의 증명서류 중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130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 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조 및 제6조의 증명서류 중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130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 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