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제출서류조문 원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응시원서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와 교육이수 증명서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영 별표1에 따른 경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응시원서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와 교육이수 증명서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영 별표1에 따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