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응시원서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와 교육이수 증명서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영 별표1에 따른 경력, 학력, 자격 등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경력증명서2. 졸업증명서3. 자격증 사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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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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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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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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