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생산과정의 기록 등조문 원문
① 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업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과정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약검사 또는 비료 사용여부 판단을 위한 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업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과정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약검사 또는 비료 사용여부 판단을 위한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