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제5조 (생산과정의 기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3호, 제17조의4제2항 및 제17조의5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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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업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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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업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과정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약검사 또는 비료 사용여부 판단을 위한 토양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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