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활동재개 신청조문 원문
①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활동재개 신청을 한 휴면조합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활동재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활동재개 신청을 한 휴면조합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활동재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