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14조 (활동재개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활동재개 신청을 한 휴면조합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활동재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휴면 지정사유 해소 등 활동재개를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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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휴면조합·단체 활동재개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 | | □조합 □연합회 □사업조합 □중앙회 □중소기업관련단체 | □조합 □연합회 □사업조합 □중앙회 □중소기업관련단체 | □조합 □연합회 □사업조합 □중앙회 □중소기업관련단체 | 휴면조합·단체 활동재개신고서 | 휴면조합·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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