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외출,외박조문 원문
① 외출 또는 외박을 희망하는 합숙교육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② 외출 시 귀원시간은 당일 24:00까지이고, 외박 시 귀원은 익일 수업개시 30분전까지로 한다.③ 사감은 외출ㆍ외박 교육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외출 또는 외박을 희망하는 합숙교육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② 외출 시 귀원시간은 당일 24:00까지이고, 외박 시 귀원은 익일 수업개시 30분전까지로 한다.③ 사감은 외출ㆍ외박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