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 제9조 (외출,외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기숙사(이하 "생활관"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출 또는 외박을 희망하는 합숙교육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외출 시 귀원시간은 당일 24:00까지이고, 외박 시 귀원은 익일 수업개시 30분전까지로 한다.
③사감은 외출ㆍ외박 교육생이 제2항의 시간내 귀원하지 않았을 경우 연락,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초ㆍ중ㆍ고교생은 외출ㆍ외박을 불허한다. 다만, 지도교사(부사감)의 허락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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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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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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