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 제9조 (외출,외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기숙사(이하 "생활관"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출 또는 외박을 희망하는 합숙교육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외출 시 귀원시간은 당일 24:00까지이고, 외박 시 귀원은 익일 수업개시 30분전까지로 한다.
사감은 외출ㆍ외박 교육생이 제2항의 시간내 귀원하지 않았을 경우 연락,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초ㆍ중ㆍ고교생은 외출ㆍ외박을 불허한다. 다만, 지도교사(부사감)의 허락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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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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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