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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고도감시 등조문 원문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고도이탈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도이탈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운항과장, 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생원인(Caus
    을 인지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도이탈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운항과장, 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생원인(Cause of deviation)은 별표 3의 고도이탈 발생원인 분류표를 따른다.② 항공교통본부장(공역총괄과장)은 제1항에서 인지한 고도이탈을 별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고도감시 등조문 원문
    른다.② 항공교통본부장(공역총괄과장)은 제1항에서 인지한 고도이탈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지역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발생원인(Cause of deviation)은 별표 3의 고도이탈 발생원인 분류표를 따른다. 다만, 고도이탈 발생원인 분류 중 ‘E’, ‘F’에 해당하는 경우
    서식의 발생원인(Cause of deviation)은 별표 3의 고도이탈 발생원인 분류표를 따른다.② 항공교통본부장(공역총괄과장)은 제1항에서 인지한 고도이탈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지역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발생원인(Cause of deviation)은 별표 3의 고도이탈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고도감시 등조문 원문
    우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항공교통본부장은 매년 12월(31일분)의 교통량샘플자료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운항과장, 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고 1월 31일까지 지역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고도이탈(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