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고도감시 등조문 원문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고도이탈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도이탈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운항과장, 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생원인(Caus
을 인지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도이탈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운항과장, 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생원인(Cause of deviation)은 별표 3의 고도이탈 발생원인 분류표를 따른다.② 항공교통본부장(공역총괄과장)은 제1항에서 인지한 고도이탈을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