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제4조 (고도감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고도이탈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도이탈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운항과장, 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생원인(Cause of deviation)은 별표 3의 고도이탈 발생원인 분류표를 따른다.
항공교통본부장(공역총괄과장)은 제1항에서 인지한 고도이탈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지역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발생원인(Cause of deviation)은 별표 3의 고도이탈 발생원인 분류표를 따른다. 다만, 고도이탈 발생원인 분류 중 ‘E’, ‘F’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피트(90미터)이상 수직으로 이탈하지 않더라도 별지 제2호 서식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교통본부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고도이탈사례를 분석하여 제1항의 경우가 관제사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교통본부장은 매년 12월(31일분)의 교통량샘플자료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운항과장, 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고 1월 31일까지 지역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고도이탈(LHD) 발생 시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1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