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요양비처방전조문 원문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3. 규칙 제23조제3항제3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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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3. 규칙 제23조제3항제3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소모성 재료 처방전3. 규칙 제23조제3항제3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산소치료 처방전4. 규칙 제23조제3항제4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규칙 제23조제3항제1호 가목의 요양비처방전: 전문의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2. 규칙 제23조제3항제2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내과
서류가.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가도뇨 소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