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7조 (요양비처방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8항 및 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규칙 제23조제3항제1호 가목의 요양비처방전: 전문의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2. 규칙 제23조제3항제2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3. 규칙 제23조제3항제3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산소치료 처방전4. 규칙 제23조제3항제4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제2호의3서식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으로 한다]1) 1형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2) 2형 당뇨병: 의사3) 임신 중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또는 별지 제2호의8서식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5. 규칙 제23조제3항제5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은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나.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은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6서식의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6. 규칙 제23조제3항제6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가.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처방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된 처방기간(제1항제2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제1항제2호가목의 처방전: 30일 이내.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 기간으로 한다.1의2. 제1항제2호나목의 처방전: 90일 이내2. 제1항제3호의 처방전: 1년 이내3. 제1항제4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방전: 90일 이내.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나.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처방전: 100일 이내(최초 처방의 경우에는 30일 이내).다.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 12개월 이내라. 별지 제2호의8서식의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 : 60개월4. 제1항제5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최초 처방: 6개월 이내나. 재(再)처방: 2년 이내5. 제1항제6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처방: 90일 이내나. 순응기간 후 처방: 12개월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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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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