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운영시 의무사항조문 원문
    수시로 모니터링 및 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며 고장 즉시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