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4조 (운영시 의무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사무관급)과 담당 주무관은 수시로 모니터링 및 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며 고장 즉시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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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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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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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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