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4조 (운영시 의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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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사무관급)과 담당 주무관은 수시로 모니터링 및 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며 고장 즉시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사무관급)과 담당 주무관은 수시로 모니터링 및 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며 고장 즉시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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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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