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0조 · 시험성적서조문 원문
① 제28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초ㆍ지반시험 및 암반탱크시험을 실시한 자는 기술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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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초ㆍ지반시험 및 암반탱크시험을 실시한 자는 기술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시험성적서
① 제28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초ㆍ지반시험 및 암반탱크시험을 실시한 자는 기술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신청자에게 교부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은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은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