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40조 (시험성적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초ㆍ지반시험 및 암반탱크시험을 실시한 자는 기술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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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밀·충수·수압 시험성적서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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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진공시험성적서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6호서식] 진 공 시 험 성 적 서 | 진 공 시 험 성 적 서 | 진 공 시 험 성 적 서 | 진 공 시 험 성 적 서 | 진 공 시 험 성 적 서 | 시험연월일 및 성적서 번호 | 시험연월일 및 성적서 번호 | 시험연월일 및 성적서 번호 | 진 공 시 험 성 적 서 |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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