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시료조문 원문
① 분석기관의 장은 분석실로 의뢰ㆍ송부된 시료에 대한 인계ㆍ인수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 인수/인계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시료의 봉인 상태나 시료 상태가 불량할 경우 반환 또는 폐기하고, 그 결과를 비고란에 작성한다.② 접수된 시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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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석기관의 장은 분석실로 의뢰ㆍ송부된 시료에 대한 인계ㆍ인수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 인수/인계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시료의 봉인 상태나 시료 상태가 불량할 경우 반환 또는 폐기하고, 그 결과를 비고란에 작성한다.② 접수된 시료에 대
인계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시료의 봉인 상태나 시료 상태가 불량할 경우 반환 또는 폐기하고, 그 결과를 비고란에 작성한다.② 접수된 시료에 대한 접수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시료관리대장이나 LIMS 또는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보관하는 시료에는 시료명, 일련번호, 보관일자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글씨
항의 재활용 방지 조치를 한 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의뢰하여 폐기해야 한다.⑧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남은 시료를 폐기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료관리대장이나 LIMS 또는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시스템에 처리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병의 선제적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간 시료를 보관할 수 있다.⑥ 정밀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남은 시료는 「수산물 검사 예규」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석표를 붙여 분석결과 통보일부터 60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냉동ㆍ냉장품 등 상온(常溫)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시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