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 제10조 (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출입 검역, 수산생물 방역 등의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의 장은 분석실로 의뢰ㆍ송부된 시료에 대한 인계ㆍ인수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 인수/인계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시료의 봉인 상태나 시료 상태가 불량할 경우 반환 또는 폐기하고, 그 결과를 비고란에 작성한다.
②접수된 시료에 대한 접수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시료관리대장이나 LIMS 또는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보관하는 시료에는 시료명, 일련번호, 보관일자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글씨가 지워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정밀검사 후 남은 시료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⑤정밀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남은 시료는 음식물쓰레기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즉시 폐기할 수 있다. 폐기대상의 남은 시료 중 재활용 우려가 있는 경우 남은 시료 발생 시점 이후 지체 없이 파손, 파쇄, 도색(착색) 및 이물 혼합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신종질병의 출현 및 그 밖에 전염병의 선제적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간 시료를 보관할 수 있다.
⑥정밀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남은 시료는 「수산물 검사 예규」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석표를 붙여 분석결과 통보일부터 60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냉동ㆍ냉장품 등 상온(常溫)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시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제6항의 남은 시료의 폐기는 제5항의 재활용 방지 조치를 한 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의뢰하여 폐기해야 한다.
⑧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남은 시료를 폐기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료관리대장이나 LIMS 또는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시스템에 처리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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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시료 인수/인계대장
[별지 제3호서식] 시료 인수/인계대장 일시 | 의뢰 지원 | 접수 번호 | 품명 | 수량 | 인계자 | 인수자 | 봉인 상태 (양호/불량) | 시료 성상 (활/냉장/냉동) | 시료 상태 (양호/불량) | 인수 시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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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시료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시료관리대장 시료접수 | 시료접수 | 시료접수 | 시료접수 | 시료접수 | 시료접수 | 시료처리 | 시료처리 | 시료처리 | 시료처리 | 시료처리 | 시료처리 접수 번호 | 접수일 | 시료명 | 접수자 | 접수자 | 확인자 | 시험 완료일 | 시료 처리 | 시료 처리일 | 처리자 | 처리자 |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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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분석표
분 석 표 품 명 | 검사신청서 번호(일자) | 정 밀 검 사 일 자 | 검사항목 및 분석결과 | 분 석 자 | 검 사 시 료 보 존 기 간 | 부터 까지
제10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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