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항공고정통신 가입 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① AFTN 또는 ATN 가입 신청자는 가입을 원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가입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가입 신청자는 가입 신청서대로 단말 장비를 설치하고 통신회선을 연결한 후에 지방항공청장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AFTN 또는 ATN 가입 신청자는 가입을 원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가입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가입 신청자는 가입 신청서대로 단말 장비를 설치하고 통신회선을 연결한 후에 지방항공청장
해당 사항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⑥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제5항에 따른 보완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가 적절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⑦ 지방항공청장은 AFTN 또는 ATN 가입을 승인하였을 경우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