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15조 (항공고정통신 가입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FTN 또는 ATN 가입 신청자는 가입을 원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가입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FTN 또는 ATN 가입 신청자는 가입을 원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가입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가입 신청자는 가입 신청서대로 단말 장비를 설치하고 통신회선을 연결한 후에 지방항공청장에게 개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통 요청을 받은 경우 가입 신청서대로 설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개통 여부를 결정하여 경로 설정 및 유관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의 확인을 위해 가입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서와 실제 구성이 다른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보완 요구를 받은 가입 신청자는 해당 사항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제5항에 따른 보완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가 적절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지방항공청장은 AFTN 또는 ATN 가입을 승인하였을 경우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