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15조 (항공고정통신 가입 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AFTN 또는 ATN 가입 신청자는 가입을 원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가입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가입 신청자는 가입 신청서대로 단말 장비를 설치하고 통신회선을 연결한 후에 지방항공청장에게 개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통 요청을 받은 경우 가입 신청서대로 설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개통 여부를 결정하여 경로 설정 및 유관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의 확인을 위해 가입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서와 실제 구성이 다른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보완 요구를 받은 가입 신청자는 해당 사항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제5항에 따른 보완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가 적절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지방항공청장은 AFTN 또는 ATN 가입을 승인하였을 경우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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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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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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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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