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잔류조사 시료수거 등조문 원문
경우 시료 수거량 및 방법 등을 잔류조사 계획에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1인 이상의 입회자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산물 잔류조사 시료수거 내역 및 정보제공 동의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입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로 입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경우 시료 수거량 및 방법 등을 잔류조사 계획에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1인 이상의 입회자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산물 잔류조사 시료수거 내역 및 정보제공 동의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입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로 입회
로 입회자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이 시료수거내역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시료의 수거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잔류조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