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5조 (잔류조사 시료수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제3조제2항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잔류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잔류조사를 위하여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수산물의 생산량, 생산지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료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무작위로 수거하여야 한다.
②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잔류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 시 시료 수거량과 수거 방법 등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식약처장은 유해물질 시험ㆍ분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료 수거량 및 방법 등을 잔류조사 계획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1인 이상의 입회자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산물 잔류조사 시료수거 내역 및 정보제공 동의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입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로 입회자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이 시료수거내역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시료의 수거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잔류조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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