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5조 (잔류조사 시료수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제3조제2항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잔류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잔류조사를 위하여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수산물의 생산량, 생산지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료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무작위로 수거하여야 한다.
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잔류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 시 시료 수거량과 수거 방법 등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식약처장은 유해물질 시험ㆍ분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료 수거량 및 방법 등을 잔류조사 계획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1인 이상의 입회자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산물 잔류조사 시료수거 내역 및 정보제공 동의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입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로 입회자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이 시료수거내역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시료의 수거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잔류조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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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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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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