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 신청조문 원문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